평가방법
1. (신규등록) 평가방법
조달정책심의위원회
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
안건 상정
사전검토
- · 자격요건 부합성 및 적합성, 제출서류 미비사항 등 검토
※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 조달업체 등록 및 조달물품등록을 통한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심사 불가(탈락)
기술 공공성·혁신성 평가
- · 공공성 평가: 신청제품의 공공성 평가항목에 대한 적/부 평가
- · 혁신성 평가: 치안현장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(발표 평가)
- · 현장평가(필요시): 필요시 해당기관에 한해 신청제품의 제조 사업장, 공장, 설치장소 등을 방문
조달 적합성 검토
- · 대상물품 규격 및 조달시장 거래 적합·자격 미달 여부 등 조달 적합성 검토
- · 5주 이상 소요 예정
심의예정 공고
- · 혁신제품 지정 예정 사실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공고
- · 1회에 한하여 심의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이의신청 접수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회신
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
- ·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안건 상정(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, 혁신제품 지원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)을 통해 최종 심의·의결
※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말 개최 예정
혁신장터 물품등록
2. (규격추가 및 변경) 평가방법
사전검토
- · 자격요건 부합성 및 적합성, 제출서류 미비사항 등 검토
규격추가/변경 승인여부 평가
- ·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의 핵심성능의 동질성 여부 및 규격추가/변경 승인 여부 평가
조달 적합성 검토
- · 대상물품 규격 및 조달시장 거래 적합·자격 미달 여부 등 조달 적합성 검토
- · 5주 이상 소요 예정
※ 규격변경의 경우, 변경사항에 따라 조달적합성 검토의 일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음
혁신장터 물품 등록 및 규격서 변경
- · (규격추가) 혁신제품 지정인증서에 제품 추가된 이후 신청업체가 혁신장터에 해당 제품 직접 등록
- · (규격변경) 조달연구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규격서 변경 수행